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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세 신고 취소

사십삼번 2024. 12. 3. 07:39

외국위택스 지방세 신고

위택스 지방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한 번에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건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한 사유가 다릅니다. 등록 가능 사유를 확인한 후 대행인을 신청하십시오. - 같은 물건지에 여러 번 신고해야 할 경우 같은 물건지에 계속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하십시오. - 과세물건의 소유자 정보에는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정보를 모르는 경우 대행인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위택스 지방세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위택스 지방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만약에 주민/법인번호란 옆의 외국인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주민/법인번호와 성명/법인명을 입력하신 후에, 실명/법인명/외국인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법인명/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이며, 대행세목 중 등록세를 선택한 경우는 과세물건 정보를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세를 선택하면 대행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하단에 과세물건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대행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주민/법인번호란 옆의 외국인 체크박스를 체크 후 정보 입력
  2. 등록세 선택 시 과세물건 정보 필수 입력
  3.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인 경우 개별 신청 및 승인 필요
항목 설명
외국인 체크박스 주민/법인번호란 옆에 있는 체크박스
과세물건 정보 등록세 선택 시 필수 입력 사항
대행인구분 위임신고납부 선택 시 개별 신청/승인 필요

위택스 대행 신청 안내

대행 인 분야 확인 후, 자치단체 승인 필요 위택스 대행신고와 납부를 간편하게 1. 신고결과서 및 납부서 출력 가능 2. 원활한 경로 안내 위택스 대행인 신청시 주의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대행인 구분 신청 방법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치단체 승인 후 가능

위택스 대행 신청을 원할하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이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택스 대행인 신청 방법 안내 및 주의사항 위택스 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각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과 주의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상세내역 확인 -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세금 신고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확인해 주세요. - 신고내역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 확인 / 수정 / 출력 중 선택 - 확인: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됩니다. - 수정: 신고내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전 단계인 신고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출력: 신고내용을 출력하는 화면으로, 사내에서 신고결제용 등으로 신고 결과서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위택스 대행인 신청 방법 안내 요약

  1. 상세내역 확인
    • 개인정보 및 세금 신고 관련 정보 상세 확인
    • 잘못된 신고내역 확인
  2. 선택 사항
    • 확인: 인터넷을 통한 납부 가능
    • 수정: 잘못된 신고내역 수정
    • 출력: 신고 내용 출력

위와 같이, 위택스 대행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

위택스 지방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메시지 확인 후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취소를 클릭하면 특별징수 신고화면의 구분값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 왼쪽 확인 선택 후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신고 방법
정확한 정보 입력 중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가능
기한을 엄수해야 함 소득과 소비세에 대한 세부내역 필요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신고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기한을 엄수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택스 지방세 신고 방법주의사항 관련 안내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으로 4,000,000원을 설정하면 주민세액은 4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중도퇴사자의 환급액 100,000원을 입력하면 잘못된 환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납부하는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의 납부액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4,000,000원 등을 설정 후, 중도퇴사자의 환급액100,000원을 입력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하는 소득세의 10%주민세의 납부액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세목 변경 안내

수고하십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신고가 가능한 세목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택스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정기신고를 다시하고 납부를 하라고 하네요. 이후 2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정정된 금액을 빨리 처리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통화를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 수정 및 처리 안내.위택스 지방세 신고 수정 및 처리 안내요. 그게 아니더라고 추후 국세청 종합소득세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오납분 고지서를 추후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관할자치단체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부서의 연락처가 나오는데 지방소득세 또는 환급 관련 업무부서를 찾은 다음 연락을 해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단에서 전국세무부서찾기를 클릭합니다. 전국세무부서 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기로 합니다.

  1. 위택스 - 세금신고 관련 웹사이트
  2. 지방세 - 지역세금 관련 사항
  3. 국세청 - 국세청 정보 및 상담
  4. 수정 - 정보나 신고 내용 변경
  5. 과오납분 - 납부한 금액의 잘못된 부분
  6. 홈페이지 - 인터넷 상에서 정보 확인
  7. 전국세무부서 찾기 - 지역 세무부서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