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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소득 합산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종료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이 필요합니다. 12월 말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고/납부 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합산 및 연말 정산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소득 합산 및 연말 정산 방법 안내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하려면 해당 항목을 클릭하세요. 필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면 입력 또는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갱신하고, 환급 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산 방법 안내 1.
- 소득자 신고서로 이동
2.
- 정기신고 작성 클릭
3.
- 기본정보 입력
4.
- 근무처별 소득명세 확인
5.
- 필요시 수정
6.
- 환급 계좌 입력
7.
- 신고서 제출
단계 | 작업 내용 |
---|---|
1 | 소득자 신고서 클릭 |
2 | 정기신고 작성 클릭 |
3 | 기본정보 입력 |
4 | 근무처별 소득명세 확인 |
소득세 경정청구 안내
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와 월세 세액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미 다룬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사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관련된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경정청구 제출서류와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만약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5월 중에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익숙한 제도이지만 세부사항은 복잡하다. 환급 받은 사람도 연말정산이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글에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관련 제출서류 및 진행 방법 안내
- 경정청구 기간 완료 후 수정 불가
- 빠른 환급을 위해 5월 중 과세표준 수정 필요
- 연말정산 복잡한 절차, 주의 요망
- 환급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이 계속 진행 중임을 유념
- 관련 글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경정청구 제출 방법 숙지
경정청구 관련 주의사항 및 필수 서류
다만 경정청구 귀속년도 조회 화면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어도 환급 세금이 없어 경정청구는 무의미합니다. 공제신고서 수정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안경 구입 영수증, 기부금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도 중요.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관련 주의사항과 필수 제출 서류 설명에 따르면, 환급을 원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타나며, 근로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관련 주의사항 및 필수 제출 서류 설명:
- 환급 받고자 하는 귀속년도 선택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 확인
-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 확인
- 다양한 공제 항목 수정 가능
- 누락된 항목 수정 후 신고서 제출
단계 | 수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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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급받고자 하는 귀속년도 선택 |
2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화면 확인 |
3 |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 확인 |
4 | 다양한 공제 항목 수정 가능 |
5 | 누락된 항목 수정 후 신고서 제출 |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내
- 연말정산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하여 경정청구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도 선택 | 경정청구 진행 가능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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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5년부터 2019년 |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해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과정이니 신중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안내와 필수 서류 확인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에서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 및 영수증을 누락하는 등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과다공제 및 오입력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모두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목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안내와 필수 서류 확인
-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항목에 대해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방법: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했을 경우 경정청구 대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정정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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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 너무 많이 납부한 세금을 조정하는 방법 |
수정신고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정정하는 방법 |
온라인 처리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음 |